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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매년 연초에는 연말정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3월에 월급이라 하여 은근 기대가 되는 부분도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할지도 모르는 불안한 부분도 있는데요. 연말정산에서 13월에 월급을 받기 위해 여러 신경 써줘야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중 가장 쉽고 간편한 부분은 바로 '현금영수증'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현금영수증의 발급 방법 및 조회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으로 결제할 때 이를 증빙하는 거래내역 확인서로, 해당 거래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기 위한 절차로 발급 내용은 국세청 전산에 이동, 기록됩니다.
주요 기능은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서 1년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돈을 썼다면, 초과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의 공제율 15% 보다 훨씬 높습니다.
근로자뿐 아니라 사업자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 발급금액(VAT포함)의 1.3%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 사용이 많이 없는 요즘이지만 기프티콘이나 상품권 등의 현금성 수단을 구매 및 사용할 때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휴대전화 번호와 가지고 있는 카드를 등록해서 발급하는 방법, 현금영수증전용카드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1. 스마트폰 기준 현금영수증 발급 수단 등록방법
먼가 가장 추천하고 편한 방법인 휴대전화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방법은 사용할 휴대전화 번호를 홈택스에서 등록을 해주면 됩니다.
또 항상 들고 다니는 카드나 안 쓰는 카드 등 아무 카드나 등록을 하면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기준 현금영수증 발급 수단 등록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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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택스 앱을 설치 해주신 후 실행 후 홈 화면 오른쪽 상단 [전체메뉴] 를 눌러 주세요. >> 손택스 다운로드 << *첫 화면 '자주찾는 메뉴'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쓸어 넘겨서 두번째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현금영수증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 매뉴가 나옵니다. 이를 통해서 바로 가셔도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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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신용카드] > [현금영수증(근로자,소비자)] > [소비자발급수단관리]로 이동해주세요. | |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로 들어오셨다면 원하시는 방법으로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휴대폰 번호 등록을 원하시면 사용하실 휴대전화번호를 입력 후 '등록'을 눌러 주시고 통신사 본인인증을 완료 해주시면 등록이 되며, 그 외에도 가지고 있는 카드 중 원하시는 카드의 카드번호를 입력 후 등록 하시거나 '현금영수증전용카드 신청'을 통해서 전용카드를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등록가능한 직접입력 카드 종류 신용카드, 체크카드, 포인트 적립카드, 멤버십 카드, 지역화폐 카드 등 |
2. PC 기준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등록 방법
모바일 손택스와 별 차이는 없습니다.
홈화면에서 메뉴 > 전자(세금)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탭에서 현금영수증(근로자 소비자) > 소비자발급수단. 전용카드 > 현금영수증 발급용 휴대전화 번호 및 카드관리로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이동 후 휴대폰 번호 등록을 원하시면 사용하실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 후 '등록'을 눌러 주시고 통신사 본인인증을 완료해 주시면 등록이 되며, 그 외에도 가지고 있는 카드 중 원하시는 카드의 카드번호를 입력 후 등록 하시거나 '현금영수증전용카드 신청'을 통해서 전용카드를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조회 방법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바로 조회가 되지는 않고 발급받은 다음날 혹은 2일 뒤에 전산에 반영이 되어 조회가 가능합니다.
1. 스마트폰 기준 조회방법
스마트폰 기준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 조회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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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택스 앱을 설치 해주신 후 실행 후 홈 화면 오른쪽 상단 [전체메뉴] 를 눌러 주세요. >> 손택스 다운로드 << *첫 화면 '자주찾는 메뉴'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쓸어 넘겨서 두번째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조회' 매뉴가 나옵니다. 이를 통해서 바로 가셔도 됩니다.('사용내역 누계조회'를 누러서 이동하셔도 상관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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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신용카드] > [현금영수증(근로자,소비자)] > [사용내역(소득공제)조회] 또는 [사용내역(소득공제)누계조회]로 이동해주세요. | |
일별, 월별, 월별 누계 등 조회기간을 선택해주시고 조회를 클릭하셔서 내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1년간의 전체 누계를 확인 하시려면 '월별누계'를 선택하시고 원하시는 조회연도를 선택 하신 후 '조회'를 클릭하시면 해당 연도의 전체 발급내역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2. PC 기준 현금영수증 조회방법
조회 역시 모바일 손택스와 별 차이는 없습니다.
홈화면에서 메뉴 > 전자(세금)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탭에서 현금영수증(근로자 소비자) > 근로자, 소비자 조회/변경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소득공제) 조회로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이동하신 후 일별, 월별, 월별 누계 등 조회기간을 선택해 주시고 조회를 클릭하셔서 내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1년간의 전체 누계를 확인하시려면 '월별누계'를 선택하시고 원하시는 조회연도를 선택하신 후 '조회'를 클릭하시면 해당 연도의 전체 발급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금 영수증 조회 관련 유의사항
* 현금영수증 내역 조회는 최근 37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 만약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홈택스 상담센터에 영수증의 발행일, 승인번호 9자리, 금액 등을 포함하여 문의를 남기시거나, 국세청 고객센터 국번 없이 ☎︎126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매일 새벽 4시부터 5시 사이에는 현금영수증 자료구축에 따라 조회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 등록한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으로 발급받은 거래내역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 미등록 발급수단은 등록한 다음 날 최근 36개월의 거래내역이 본인에게 반영됩니다.
* 중고자동차 거래금액은 일반 거래내역 누계에 포함되며 거래금액의 10%만 공제대상 금액입니다.
- 전통시장 내에 속한 사업자로부터 구입한 중고자동차 금액은 전통시장 거래내역 누계에 포함됩니다.
* 전통시장 거래내역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은 40%입니다.
- 일반거래 소득공제 30% 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 도서, 공연비 거래내역 누계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승인받은 도서, 공연비 사업자로부터 구매한 도서와 공연티켓 누계가 조회됩니다.
- 도서, 공연비 사용내역이 일반거래 내역으로 잘못 조회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