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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관련에서나 정부정책 내용 중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이라는 문장이 종종 등장합니다.

    친족의 범위와 혈족과 인척의 개념을 알아보고 법률에서 말하는 친족의 범위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상 친족의 범위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민법 제767조 친족의 정의)

     

     

    친족의 범위

     

    친족은 혈연(혈족)과 혼인으로 이어진 가족의 집단을 의미합니다.

    크게 혈족과 인척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혈족의 뜻

     

    한자어로 血 피 혈 族 겨레 족으로 '혈'은 말 그대로 핏줄을 말하는 것이며 '족'은 민족 또는 무리를 뜻하는 말로 '혈족'은 피가 이어진 무리를 뜻합니다.

    즉, 피가 이어진 가족을 말합니다.

    혈족
    친자, 형제, 자매, 숙질 등의 관계에 있는 자와 같이 상호 간에 사실상 자연 혈연관계가 있는 자연혈족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민법 제767조 혈족의 정의>

    직계존비속 이란?

     

    직계존비속 이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범위, 상속, 방계의 뜻

    살다 보면 어렵기도 하고 대략적으로 알고는 있지만 한 번씩 헷갈리는 단어, 말들이 있습니다. 특히 법률 관련이나, 국가에서 나오는 정책, 부동산, 주택청약 등을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은 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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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척의 뜻

     

    가족이지만 피가 이어지지 않은 가족을 뜻합니다.

    즉, 나를 기준으로 숙모,외숙모, 시부모님, 장인, 장모 등입니다. 

    인척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민법 제769조>

    이정도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래에서 더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촌수 가족 관계도

    위 이미지를 보시면 나를 중심으로 가족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나의 혈족'

    나의 자녀,아버지,어머니,형,누나,동생,조카,할아버지,할머니,외할아버지,외할머니,숙부(삼촌),외숙부(외삼촌),사촌,이종형제, 외종형제, 이종질, 외종실 있습니다.

     

    '나의 인척'은 숙모와 외숙모가 있습니다.

    인척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까지 입니다.

    그래서 숙모와 외숙모는 '혈족 <숙부(삼촌), 외숙부(외삼촌)>의 배우자'로서 인척 관계가 성립됩니다.

     

    촌수 가족 관계도

     

    인척에는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까지 인척관계가 성립된다고 했습니다.

     

    위 그림을 보시면 나의 배우자의 부모님,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배우자의 혈족'으로서 인척 관계가 성립됩니다.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로서 인척 관계가 성립됩니다.

     

    촌수 계산

    촌수 가족 관계도

    촌수 계산은 나를 기준으로 위나 아래로는 1촌식 증가하며 옆으로는 2촌식 증가합니다.

     

    즉, 가족관계에서
    부모자식 관계인 상하 관계(직계)는 1촌식 증가하게 되며
    형제, 자매 등 횡적관계 (방계)는 2촌식 증가하게 됩니다.

     

    좀 더 정확한 계산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촌수 계산법, 가족 호칭과 촌수 총정리!, 8촌의 범위

    가족행사나 명철 등 가족들이 많이 모이는 날이 있습니다. 그럴 때 자주 만나지 않는 친척들이 있고 그럴 경우 친척들의 호칭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잘 기억도 잘 않나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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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적으로 촌수는 혈연관계에서만 성립됩니다.

    그렇기에 나와 혈연관계가 아닌 형제자매의 배우자, 혈족의 배우자는 촌수가 없습니다.

    형의 아내, 누나의 남편, 언니의 남편, 오빠의 아내 동생들의 배우자 등은 촌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혈족이 아닌 인척 관계에서 혈족의 배우자는 그들의 배우자와 같은 촌수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위에서 나와 숙모는 인척 관계에 있다고 했습니다.

    나와 혈족인 숙부의 배우자인 숙모는 나와 숙부의 촌수인 3촌을 따르게 되어 3촌 인척이 되게 됩니다.

     

    즉, 나와 숙부는 3촌 혈족관계이고 숙모는 3촌 인척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위 이미지를 보시면 나와 배우자는 촌수가 없습니다.

    배우자의 가족들의 촌수는 배우자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나의 배우자의 부모님은 1촌 인척 관계가 됩니다.

    나의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는 2촌 인척 관계가 되며

    나의 배우자의 조카와 그 배우자는 3촌 인척 관계가 됩니다.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혈족과 인척의 뜻과 촌수계산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먼가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찬찬히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친족의 범위 8촌이내의 혈족 또는 4촌이내의 인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