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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 세금계산서 홈택스에서 발행하는 방법과 그 외 3가지 발행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장님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는 일이 많으실 것인데요, 하지만 처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보시거나 자주 발행하지 않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비용절감과 세금절약이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외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추가로 더 알아보겠습니다.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온라인 시스템의 발전에 따라 기존의 종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전자식 방법으로 작성 및 발급(전자서명)하고 국세청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변해가고 있는데요. 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법용 공동인증서 또는 전자(세금) 계산서용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 지문등 생체인증]로도 가능합니다.

    전자 세금계산서 홈택스에서 발행하기, 그외 3가지 발행방법 더 알아보기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공동인증서] 발급은 거래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문의를 하셔야 하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 발급은 관할 세무서(부가가치세 담당부서)로 문의를 하셔여 합니다.

     

     

    홈택스 세금 계산서 발행 과정
    먼저 홈택스 홈페이지로 접속 해주세요. >>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
    사업자 법용 공동인증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주세요.
    로그인 후 상단에 보시면 '사업장 선택'이 있습니다.
    눌러 주셔서 사업장으로 선택해주세요.
    전자 세금계산서 홈택스에서 발행하기&#44; 그외 3가지 발행방법 더 알아보기
    창이 하나 나타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사업체를 선택 하신 후 아래쪽 '사업자로 변경하기' 버튼을 눌러 주세요.

    *다시 사업자에서 개인으로 변경 하실때는 '대표자 개인으로 변경하기'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전자 세금계산서 홈택스에서 발행하기&#44; 그외 3가지 발행방법 더 알아보기
    이제 홈매뉴에서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탭에서 '전자(세금)계산서 건별발급'을 눌러 주세요.
    전자 세금계산서 홈택스에서 발행하기&#44; 그외 3가지 발행방법 더 알아보기
    전자(세금)계산서 작성 페이지가 나오면 공급받는 자의 필수 항복을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번호 > 사업자 번호
    • 상호 >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상호명
    • 성명 > 대표이름

    그 다음 품목을 추가해주시고 (날짜, 품목, 금액) 아래 '발급하기' 버튼을 눌러서 발급을 하시면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이 완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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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 3가지 발행방법

     

    1. 대행 사업자 발급

    국세청에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대행사업자가 있습니다.

    발급업무 대행 사업자(ASP)가 일정 수수료를 받고 운영하는 사이트 또는 자체 구축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ERP)을 이용하여 발급하는 방법입니다. [공동인증서로 발급가능합니다]

    전자 세금계산서 홈택스에서 발행하기&#44; 그외 3가지 발행방법 더 알아보기

     

    2. 전화 ARS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보안카드를 무료로 발급받으셔서 전화 ARS 국번 없이 ☎️126으로 전화를 하셔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 수 있습니다. 

    (전화 국번 없이 ☎️126 이후 1번 2번 2번 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3. 대리발급(세무서 방문 발급)

    전자(세금) 계산서 대리발급 신청서와 관련 거래 증명서를 챙겨서 관할 세무서로 방문하여 발급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대리발급신청서.hwp
    0.05MB

    ▲▲▲ 전자(세금)계산서 디리발급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

     

    위 서식 자료를 보기 위해서는 '한컴 오피스 뷰어'가 필요합니다.

     

     

     




    세금계산서란?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물건을 구매하거나 팔 때 부가가치세 법에 따라 발행해야 하는 영수증으로 세금계산서로 지출증빙을 하고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에 꼼꼼하게 챙겨야 하는 부분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으면 나중에 부가세를 낼 때 납부불성실가산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붙기에 사업자는 물건을 거래할 때 꼭 발행해야 합니다.

    단, 신용카드로 거래를 했거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했다면 그것이 곧 세금계산서로 기능하게에 추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는 2010년부터 도입되었으며 현재는 매출액 1억 원 이상의 개인사업자라면 의무 발행대상자입니다.

     

    기존의 종이세금계산서는 5년 동안 보관을 해야 했기에 사업자입장에서는 불편한 부분이었지만 전자세금계산서가 도입되면서 더 이상 실물을 보관하지 않아도 되어 사업자들 입장에서 큰 장점으로 작용하며 세금계산서 작성 및 발행 전송 등 기존에 비해 더욱 편리하기에 거이 모든 사업자들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전자 세금계산서 홈택스에서 발행하기&#44; 그외 3가지 발행방법 더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