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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가 갑자기 패업을 해서 실직을 하게 되거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퇴사를 했을 경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게 막막할 때 도움이 되는 제도로 실업급여가 있습니다.

     

    이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수급기준과 조건이 매년 조금씩 변경되는데요.

    2023년 기준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과정, 대상과 조건, 지급액 모의계산, 소정 급여일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직 후 1년 이내까지만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대상과 조건
    수급자격 모의 확인 방법
    지급액 계산법
    모의계산 방법
    소정 급여일수

    # 퇴직을 하자마자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기간

    ●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과정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과정과 기간이 필요합니다.

    순서대로 알려 드리도록하겠습니다.

     

    1단계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이 되는지 자가체크를 하고 퇴사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퇴사 후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이직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류 검토 후 퇴사 처리가 됩니다. 기간은 10일 정도가 걸리며 퇴사처리가 안된 경우 본인이 다니던 회사에 문의를 해면됩니다.

    2단계

    • 자격확인이 됐으면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동영상'을 들어야 합니다.
    • 온라인 교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고용 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 1시간 정도 걸리며 중간중간 문제가 나옵니다, 꼼꼼히 보시기 바랍니다.
    • 영상을 다 보고 나면 수료증이 나옵니다. 이것은 잊지 말고 출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교육 영상 시청 후 꼭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 그 이후에는 교육 기록이 사라져 다시 영상을 들어셔 야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 교육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3단계

    영상을 다 보고 수료증을 출력한 후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을 한 후 센터를 방문하셔여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려면 워크넷 구직신청이 되었어야 합니다.

    필수입니다. 꼭 구직 신청해 주세요.

    4단계

    1. 살고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2. 교육영상 시청 후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3. 고용센터에 도착하셔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4. 다음 수급자격 상담을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5. 상담받은 내용에 따라서 몇 주에 한 번씩 고용센터에 오라고 합니다.
    6. 보통 2주 뒤에 오라고 하며 오라고 한 날짜는 꼭 지켜줘야 합니다. 만약 안 지키면 실업급여 않나 옵니다. 꼭 오라고 하는 날짜에 고용센터에 방문해 주세요.
    7. 구직면접 등 불가피한 사유는 미리 사전에 연락해서 날짜변경 가능합니다.
    8. 준비물 : 신분증, 계좌번호

    수급자격 신청서는 인터넷에서 사전제출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정서 사전제출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5단계

    1. 2주 뒤 두 번째 방문을 하게 되면 최초(1차) 실업인정을 받는 날로 '실업인정 신청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2. 신청서를 작성 시 '인터넷 형'과 '출석형'을 고르게 됩니다.
    3. 1. 인터넷 형은 2차, 3차 실업인정일에 인터넷으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2. 출석형은 2차, 3차 실업인정을 고용센터로 방문해서 받아야 합니다.
    5. #최조(1차)와 4차 실업인정은 고용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6. 각자 상황에 따라 편하신 방법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7. 최초(1차) 실업인정을 받은 후 다음 실업인정 신청 날짜를 알려주며 각자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날짜가 지정됩니다.
    8.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매월 실업인정 신청일마다 '재취업 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실업인정이 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9. # 재취업 활동을 증명하는 방법
    10. 워크넷 및 취업포탈을 통한 구직활동 및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11. 구직활동 후 면접 사실 확인서 작성
    12. 직업훈련교육 등 교육 확인 [ 최조 실업인정 > 실업급여 수령 > 재취업 활동(1~4주) > 2차 실업인정 > 실업급여 수령]의 반복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자 및 조건

    실업급여(구직급여)의 대상자의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① 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 근로한 사람

    ②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실직) 해야 합니다.

    # 비자발적 사유란?
    폐업, 인원감축, 계약만료 등 근로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퇴사를 하게 된 것을 말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모의확인으로 자가체크가 가능합니다.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세요.

     

     

    ● 초 단기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간 180일 이상 근로한 사람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

    ●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본인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된 경우는 제외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란?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손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 하여 해고된 경우

    #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했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비자발적 사유가 정리된 포스팅입니다 참조해 보세요.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구직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 비자발적 사유 정리

    일반적으로 자진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실업급여 기준에도 나오는 내용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자진퇴사를 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들이

    moneysharkk.com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법

    ● 실업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 일수입니다.

    ● 23년 현제 실업급여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실업급여(구직급여)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모의계산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수급 시 받을 수 있는 지급액을 추정해 보세요.

     

    실업급여(구직급여) 소정 급여일수

    ● 구직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짧게는 120일 길게는 270일 범위에서 이직 전 평균 보수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정급여일수 중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을 한 날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고, 취업을 하지 못한 날에 대해서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소정 급여일수
    연령 및 가입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 150일 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80일 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여기까지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과정, 대상과 조건, 지급액 모의계산, 소정 급여일수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광역 구직 활동비, 예술인, 일용직, 자영업자, 노무제공자 또한 수급이 가능합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추가로 확인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조기 재취업수당, 광역 구직 활동비, 예술인, 일용직, 자영업자, 노무제공자 알아보기

     

     

    실업급여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