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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갑자기 패업을 해서 실직을 하게 되거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퇴사를 했을 경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게 막막할 때 도움이 되는 제도로 실업급여가 있습니다.
이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수급기준과 조건이 매년 조금씩 변경되는데요.
2023년 기준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과정, 대상과 조건, 지급액 모의계산, 소정 급여일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직 후 1년 이내까지만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대상과 조건
수급자격 모의 확인 방법
지급액 계산법
모의계산 방법
소정 급여일수
# 퇴직을 하자마자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기간
●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과정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과정과 기간이 필요합니다.
순서대로 알려 드리도록하겠습니다.
1단계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이 되는지 자가체크를 하고 퇴사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퇴사 후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이직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류 검토 후 퇴사 처리가 됩니다. 기간은 10일 정도가 걸리며 퇴사처리가 안된 경우 본인이 다니던 회사에 문의를 해면됩니다.
2단계
- 자격확인이 됐으면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동영상'을 들어야 합니다.
- 온라인 교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고용 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 1시간 정도 걸리며 중간중간 문제가 나옵니다, 꼼꼼히 보시기 바랍니다.
- 영상을 다 보고 나면 수료증이 나옵니다. 이것은 잊지 말고 출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교육 영상 시청 후 꼭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 그 이후에는 교육 기록이 사라져 다시 영상을 들어셔 야합니다.
3단계
영상을 다 보고 수료증을 출력한 후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을 한 후 센터를 방문하셔여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려면 워크넷 구직신청이 되었어야 합니다.
필수입니다. 꼭 구직 신청해 주세요.
4단계
- 살고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 교육영상 시청 후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 고용센터에 도착하셔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 다음 수급자격 상담을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 상담받은 내용에 따라서 몇 주에 한 번씩 고용센터에 오라고 합니다.
- 보통 2주 뒤에 오라고 하며 오라고 한 날짜는 꼭 지켜줘야 합니다. 만약 안 지키면 실업급여 않나 옵니다. 꼭 오라고 하는 날짜에 고용센터에 방문해 주세요.
- 구직면접 등 불가피한 사유는 미리 사전에 연락해서 날짜변경 가능합니다.
- 준비물 : 신분증, 계좌번호
수급자격 신청서는 인터넷에서 사전제출이 가능합니다.
5단계
- 2주 뒤 두 번째 방문을 하게 되면 최초(1차) 실업인정을 받는 날로 '실업인정 신청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 신청서를 작성 시 '인터넷 형'과 '출석형'을 고르게 됩니다.
- 1. 인터넷 형은 2차, 3차 실업인정일에 인터넷으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 출석형은 2차, 3차 실업인정을 고용센터로 방문해서 받아야 합니다.
- #최조(1차)와 4차 실업인정은 고용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 각자 상황에 따라 편하신 방법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 최초(1차) 실업인정을 받은 후 다음 실업인정 신청 날짜를 알려주며 각자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날짜가 지정됩니다.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매월 실업인정 신청일마다 '재취업 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실업인정이 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재취업 활동을 증명하는 방법
- 워크넷 및 취업포탈을 통한 구직활동 및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 구직활동 후 면접 사실 확인서 작성
- 직업훈련교육 등 교육 확인 [ 최조 실업인정 > 실업급여 수령 > 재취업 활동(1~4주) > 2차 실업인정 > 실업급여 수령]의 반복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자 및 조건
실업급여(구직급여)의 대상자의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① 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 근로한 사람
②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실직) 해야 합니다.
# 비자발적 사유란?
폐업, 인원감축, 계약만료 등 근로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퇴사를 하게 된 것을 말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모의확인으로 자가체크가 가능합니다.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세요.
● 초 단기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간 180일 이상 근로한 사람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
●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본인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된 경우는 제외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란?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손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 하여 해고된 경우
#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했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비자발적 사유가 정리된 포스팅입니다 참조해 보세요.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법
● 실업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 일수입니다.
● 23년 현제 실업급여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실업급여(구직급여)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모의계산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수급 시 받을 수 있는 지급액을 추정해 보세요.
실업급여(구직급여) 소정 급여일수
● 구직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짧게는 120일 길게는 270일 범위에서 이직 전 평균 보수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정급여일수 중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을 한 날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고, 취업을 하지 못한 날에 대해서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소정 급여일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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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및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여기까지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과정, 대상과 조건, 지급액 모의계산, 소정 급여일수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광역 구직 활동비, 예술인, 일용직, 자영업자, 노무제공자 또한 수급이 가능합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추가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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