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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00세 시대에 맞춰 국가에서도 많은 정책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 변화에 따라 새로운 복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입니다.

    노인 장기 요양 인정 등급 판정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 인정 등급 신청 대상

     

    노인 장기요양 인정 자격 및 대상은 장기요양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써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어르신들이 그 대상자입니다.

    1. 자격 : 장기요양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2. 대상 :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노인성 질병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이용하기 전 장기요양 결과를 받게 되면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며, 장기요양 등급을 포기하더라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없음. (장애인 활동지원 문의 : 국민연금공단 ☏ 1355)

     

    노인 장기 요양 인정 등급 신청방법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가능하며,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 하시면 노인 장기요양 인정 신청 페이지로 바로 이동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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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리인은 가족, 친척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만),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을 하실 경우 공단지사에 먼저 전화를 해보셔서 신청이 가능한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편 또는 팩스, THE건강보험 앱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인 장기 요양 인정 등급 신청 필요 서류

    노인 장기 요양 인정 등급 신청 필요 서류
    첨부서류
    방문 신청은 신분증 제시
    우편, 팩스 신청시 신분증 사본 제출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본인의 신분증 1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분증 1부
    ● 공무원/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분증 1부
    ● 대리인지정서, 대리인의 신분증 1부 
    제출서류 1. 장기요양인정신청서
    공단 지사(운영센터) 또는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에 접속하여 자료마당>서식자료실>게시물-[별지 제1호의2 서식]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2. 의사소견서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나, 65세 이상인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방문 없이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로 받아서 사용하세요.

    [별지_제1호의2서식]_장기요양인정_신청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_시행규칙).hwp
    0.06MB

     

    노인 장기 요양 신청의 종류

     

    노인 장기요양 신청의 종류
    종류 신청사유 신청시기 제출서류
    인정신청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처음 하는 경우 신청자격을 가진 자가 장기요양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장기요양 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갱신신청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종료가 예정되어 유효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장기요양인정을 희망하는 경우 유효기간 종료 90일전부터 30일전 ● 장기요양 인정 갱신신청서
     의사소견서
    등급변경 신청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신체적, 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 변경사유 발생 시 ●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서
     의사소견서
    급여종류, 내용변경 신청 급여종류, 내용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급여종류, 내용변경 사유 발생시 ● 장기요양 급여종류, 내용 변경신청서
     사실확인서(제출 필요시)

     

    의사소견서 발급 방법

     

    의사소견서는 인정조사 후 공단이 안내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기 등급판정을 할 수 없으니 꼭 제출하셔야 합니다.

     

    국민건강공단에서 '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국가 또는 지자체, 공단에서 발급비용일부를 지원합니다.

    # 단, 의료기관에 '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 없이 의사소견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발급비용을 전액 신청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 의사소견서 발급을 전액 본인이 부담한 내용 중에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결정되거나, 등급변경신청에 의해 등급이 변경된 경우와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최초로 신청하거나 갱신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한 금액 중 본인 부담금 금약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공단부담금)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부담율
    부담률 일반 저 소득층, 생계곤란자 경감대상자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1호 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본인부담 20% 10% 10% -
    공단부담 80% 90% - -
    국가와
    지자체부담
    - - 90% 100%

     

     

    노인 장기 요양 등급 신청 판정 기준 및 절차

    장기 요양 등급 판정 절차

    신청인이 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 소속 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조사를 하게 됩니다.

    장기요양인정조사표
    기본적 일상생활활동(ADL), 수단적 일상생활활동(IADL),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영역 각 항목에 대한 신청인의 기능상태와 질병 및 증상, 환경상태, 서비스욕구 등 12개 영역 90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이 중 52개 항목으로 요양인정점수를 산정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한 조사 항목과 점수 산정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방문조사 날짜는 미리 연락드리며, 원하는 장소와 시간은 공단지원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합니다.

    #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장기요양등급판정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판정 기준

    장기요양 등급판정 기준
    장기요양인정 점수 구간별 장기요양인정 등급표

     

    장기요양 등급 판정 기준
    장기요양 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자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5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노인 장기 요양 급여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

    노인 장기 요양 급여 및 서비스는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그 한도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재가급여 기준 1등급의 경우 월 1,885,000원 에서 5등급 1,121,100원까지 차등지급됩니다. 

     

    장기요양 재가 급여 월 한도액
    장기요양 등급 월 한도액(원)
    1등급 1,885,000
    2등급 1,690,000
    3등급 1,417,200
    4등급 1,306,200
    5등급 1,121,100
    인지지원등급 624,600

    그 외 다른 서비스 지원금 또한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자세한 지원 금액은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 하시면 노인 장기요양 인정 신청 페이지로 바로 이동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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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장기 요양 보장 제도와 목적

    노인 요양문제는 사회와 국가의 책임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경제발전과 보건의료의 발달로 인한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하고 보육 및 교육문제 등으로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급격한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 장기요양보장제도입니다.

     

    특히, 고령화와 함께 핵가족화, 가족구성원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하면서 이전에는 가족이 책임으로 인식되던 노인의 요양문제가 이제 더 이상 개인이나 가계의 부담으로 머물지 않고 사회적ㆍ국가적 책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 환경의 변화와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이미 선진각국에서는 사회보험방식 및 조세방식으로 그 재원을 마련하여 장기 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사회보험 방식이면서 일부를 국고지원도 부가를 한 방식으로 설계, 운영 중입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 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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