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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미 납부된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했거나 감액조정 혹은 오납부 또는 본인부담상한제 등으로 추가 납부된 금액이나 다시 돌려받을 환급금이 생겼을 경우 다시 돌려주는 환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급금이 있을 경우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지급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 후에는 환급금이 사라집니다.

     

    미리 조회해 보시고 환급금 놓치는 일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이번 포스팅에서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 조회 방법 및 신청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환급금을 바로 조회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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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홈페이지에서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 조회방법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심평원이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거나,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환급금 조회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 조회방법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로 접속해주세요.
    홈페이지 매인 화면 중간에 '환급금 조회/신청'을 눌러주세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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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편인증, 공동,금융인증서 등 편하신 방법으로 로그인 하시면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로그인 후 매인 화면이 나올 경우 다시 '환급금 조회/신청'을 눌러 주세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저는 환급금 내역이 없다고 나옵니다.

    만약 환급금 내역이 있으실 경우 아래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환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아래 버튼을 클릭 하시면 환급금을 바로 조회실수 있습니다.

    ▼ ▼ ▼ ▼ ▼

     

     

    (해당 홈페이지에서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이 부담액 상한제

    본인부담액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상한제 적용 구분

    상한제는 적용 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급여로 구분됩니다.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23년 78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사후급여는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초과금을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신청을 하셔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치매 등의 질환으로 장기 입원 중인 사람, 출국, 군입대) 직계 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제출하여야 하고, 그 외 가족 또는 제삼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연도 요양병원
    입원일수
    저소득 연평균 보험료 분위 고소득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23년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34 만원 168 만원 227 만원 375 만원 538 만원 646 만원 1014 만원
    그밖의 경우 87 만원 108 만원 162 만원 303 만원 414 만원 497 만원 780 만원
    2022년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28 만원 160 만원 217 만원 289 만원 360 만원 443 만원 598 만원
    그밖의 경우 83 만원 103 만원 155 만원
    2021년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25 만원 157 만원 212 만원 282 만원 352 만원 433 만원 584 만원
    그밖의 경우 81 만원 101 만원 152 만원
    2020년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25 만원 157 만원 211 만원 281 만원 351 만원 431 만원 582 만원
    그밖의 경우 81 만원 101 만원 152 만원
    ● 본인부담상한액 소득 수준은 가입자(세대별) 연평균 보험료에 따라 10 분위로 구분(소득 수준은 다음 해 8월에 결정되며 지역가입자는 세대별, 직장 피부양자는 직장 가입자 보험료 기준임)
    ● 소득 수준 결정 전까지는 본인부담상한액(10 분위) '23년 기준 1,014만 원을 우선 적용하여 초과분 환급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

     

    중증질환자 등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일부 항암제, 희귀 질환치료제 등 고가의 신약을 투여받은 환자에게 약품비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금연치료 이수인센티브 지원금이란?

     

    금연치료 프로그램 8주~12주 기간 동안 약제별 투약일 수 기준 충족자에게 본인부담금 100% 환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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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홈페이지에서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 조회 방법 및 신청 방법, 본인부담액 상한제